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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위원장의 선거
선거는 위원선임이 완료되어 그 명단이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지체없이 하고 있으며,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준하여 의회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무기명투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(위원회조례§6).